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0조(종교의 자유) ==== ||第二十條 信敎の自由は、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。いかなる宗敎團體も、國から特權を受け、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。 何人も、宗敎上の行爲、祝典、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。 國及びその機關は、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。 ----- '''제20조'''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. [[정교분리|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.]]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, 축전,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,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